생활스포츠지도사는 사설체육시설, 직장,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등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생활체육 참여자의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, 수집 및 지도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원장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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